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선 경호처장은 대통령 안전을 위해 경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 출입통제도 할 수 있다는 경호법을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이미 대통령 체포를 막으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던 공수처는 경호처장과 차장을 입건했습니다.
윤길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공수처는 박종준 경호처장에게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지만, 박 처장은 경호법과 경호구역을 이유로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경호법엔 처장이 경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 경호 목적상 불가피한 상황에선 출입통제 등 안전 활동을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안전을 위해 관저 건물 주변을 경호구역으로 구분해 공수처 인력의 출입을 막았다는 얘기입니다.
공수처는 이미 이틀 전 대통령의 체포를 막아서면 처벌할 수 있다는 경고 공문을 경호처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 인터뷰 : 오동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지난 1일)
- "바리케이드, 그다음 철문 등을 잠그고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공무집행 방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조본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박 처장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을 입건하고 내일까지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전부터 진행한 대통령 체포영장의 집행을 막은 경호처 인력들의 모든 과정을 채증했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윤길환입니다. [ yoon.kilhwan@mbn.co.kr ]
영상편집 : 유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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