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에 답변하는 홍준표 시장/사진=연합뉴스 |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영장을 발부한 판사의 직권남용을 주장했습니다.
↑ /사진=홍준표 페이스북 |
홍 시장은 오늘(3일) 페이스북에서 “애초부터 발부된 체포영장은 판사의 직권남용이 가미된 무효인 영장이었다”며 “영장에 판사가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를 배제한다는 조항이 기재돼 있었다면 판사가 입법을 한 것이고, 그 영장은 무효”라고 했습니다.
홍 시장은 “박근혜 탄핵 때도 청와대 압수수색은 하지 못했다. 협의해 청와대가 건네주는 서류를 받았을 뿐”이라며 “군중심리를 이용한 무리한 수사를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어 “판사까지 집단 광기에 휩싸이는 것은 참으로 유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이 부장판사가 체포영장을 발부하
[김유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mikoto230622@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