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오늘(3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다 중단했습니다.
↑ 철수하는 공수처 |
공수처는 오늘(3일) 공지를 내고 "금일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 계속된 대치 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현장 인원들 안전이 우려돼 오후 1시 30분쯤 집행을 중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법에 의한 절차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의 태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향후 조치는 검토 후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은 이날 오전 8시 2분쯤 관저에 진입해 1, 2차 저지선을 통과하고 문 앞까지 도달했지만, 이들을 가로막은 경호처와 5시간 넘게 대치
공수처는 박종준 경호처장에게 체포 및 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했지만 박 처장은 경호법과 경호구역을 이유로 수색을 불허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결국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다가 중단했습니다.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오는 6일까지입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