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 윤갑근 변호사. / 사진 = MBN |
윤갑근 변호사는 오늘(3일) "불법·무효인 영장 집행은 적법하지 않다"며 "현재 헌법재판소와 법원에 영장에 대한 이의절차가 진행 중으로 불법적인 영장 집행 과정의 위법 상황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31일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또 어제는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에 영장 집행을 불허해 달라며 이의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