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부부가 양육권을 놓고 다툴 때, 엄마가 아빠보다 딸을 더 잘 키울 것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A 씨 부부가 10살 난 딸을 서로 키우겠다며 낸 이혼 소송의 상고심에서 부인 B 씨를 양육자로 지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별거 이후 남편 A 씨가 딸을 세심하게 키워왔고, 딸이 아빠와 함께 살고 싶다는 뜻을 밝힌 만큼 A 씨가 딸을 키우는 데 지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어린 딸을 키우는 데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더 적합하다는 일반적인 고려만으로 양육 상태를 바꾸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어린 딸은 정서적으로 성숙할 때까지 어머니가 키우는 것이 낫다"며 부인 B 씨를 양육자로 지정했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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