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경찰청 / 출처 : 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공수처장이 경찰에 고발된 것으로 MBN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오늘(2일) 오후 서울경찰청에 오동운 공수처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서민위는 "공수처장의 행위가 공수처법과 헌법의 원칙을 훼손하고 법치주의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히 저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오 처장이 12월 30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 것은 관할 원칙을 무시한 부적절한 결정"이라며, "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 규정을 삽입해 윤 대통령 권리를 침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오 처장이 기자들 앞에서 사건 진행 상황을 공개하며 '6일까지 영장을 집행하겠다'는 발언을 한 것은 공무상 비밀누설 및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공수처
공수처가 영장 유효 기간인 6일 전까지 집행하겠다는 방침을 유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르면 내일(3일) 오전 집행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 손성민 기자 son.seongmin@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