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하면서 집행 방식을 두고 신경전이 팽팽합니다.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경찰이 동원될 수 있다고 밝히자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경찰 기동대를 동원해 체포·수색을 시도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심지어 경호처가 기동대를 역으로 체포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습니다.
최희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새해 첫날 기자들과 만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체포영장 집행에 경찰이 동원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입장문을 통해 "경찰기동대를 동원하는 건 위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공수처법에는 경찰에 대한 포괄적 수사지휘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과거 검찰이 경찰수사지휘권을 갖고 영장 집행 시 경찰을 대동할 수 있었던 것과 달리 자격과 권한이 없다는 설명입니다.
실제로 기동대가 체포·수색영장을 집행할 경우 경호처가 이들을 체포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공수처는 "일일이 대꾸할 가치도 없는 주장"이라며 공조수사본부 차원의 집행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오 처장은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서면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오동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어제)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의율할 수 있음을 엄히 경고하였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실제 체포영장이 집행될 경우 경호처와의 물리적 충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최희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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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