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경호처는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하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를 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지만, 대통령 경호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립니다.
전정인 기자입니다.
【 기자 】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을 시도할 경우 경호처가 영상 채증을 통해 개별 경찰관에 대한 고소·고발을 병행할 것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경호처가 즉각 부인했습니다.
경호처는 "근무자들에게 영상채증장비를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채증을 통해 내란죄로 고소·고발을 검토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보도에 강한 유감을 드러내며 경호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업무를 수행할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달 31일 체포영장 발부 당시에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는데,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겁니다.
구체적인 경호 조치에 대한 해석이 분분한데, 현재로서는 기존대로 대통령 경호를 유지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며 예외적으로 경호처가 수색을 막을 수 없다고 못 박았지만, 관련 문구 자체가 불법이라며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유상범 / 국민의힘 의원
- "판사에게는 형사소송법 제110조 및 제111조의 적용을 예외로 할 수 있게 하는 어떠한 권한도 없습니다."
경호처 관계자도 "가정을 전제로 한 질문에는 답변 드릴 수 없다"면서도 "현재로서는 기존의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MBN뉴스 전정인입니다.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