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에 수사는 잘 이뤄질 수 있을지 법조팀 이혁재 기자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 1 】
이 기자, 체포영장이 집행돼서 수사가 이뤄진다 하더라도, 윤 대통령 측에서는 진술거부하며 버티기에 돌입할 거란 전망이 있는데요.
【 기자 】
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펼친 그간의 주장을 보면 진술거부 가능성은 커 보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두고 국헌문란 목적이 없고 폭동 행위도 없었다는 입장인데요.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해 조사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윤 대통령 측은 그동안 불법적인 수사와 영장 발부를 주장해온 만큼 수사팀은 진술 거부와 맞닥드릴 수 있습니다.
【 질문 1-1 】
공수처 수사 상황으로는 조사에 무리는 없는 상황인가요?
【 기자 】
공수처는 1차 소환 요구를 할 때부터 조사 준비가 돼 있었다는 자신감을 비춰왔는데요.
다만, 내란 혐의 수사 기록을 검찰과 나눠 가지고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공수처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신문조서를 검찰로 넘겨받기는 했지만 다른 계엄군 지휘부 수사기록은 아직 확보가 안 됐습니다.
법조계에서는 하나의 수사기관이 수사기록을 통으로 가지고 충분히 준비해도 현직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가 어려운 상황에, 부분적인 수사기록만으로 윤 대통령의 버티기 전략에 대응할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각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 질문 2 】
수사뿐만 아니라 탄핵심판 역시 버티기 전략을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일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이 열리는데 윤 대통령 측 전략, 취재된 게 있다면서요?
【 기자 】
MBN이 단독 취재한 결과 오늘 새로 임명된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관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이 헌재에 기피 신청을 하려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번 헌법재판관 임명이 부적합하다거나,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보는지 묻는 말에는 부정하지 않았고요.
내일 열리는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에서 두 헌법재판관에 대해 기피 신청을 고려하는 듯한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헌재 심판이 지연될 변수가 또 하나 생기긴 했지만, 실제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 질문 3 】
윤 대통령 측은 헌재에 검찰 등이 수사한 내란 혐의 수사기록을 받지 말라고도 요청했다고요?
【 기자 】
네, 윤 대통령 내란 수사가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헌재가 수사기록을 받으면 안 된다는 주장인데요.
헌법재판관 기피 신청 계획과 마찬가지로 재판 지연 전략 중 하나로 풀이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016년 탄핵 심판을 받을 때 썼던 전략과 유사한데요.
박 전 대통령 대리인단도 수사 중인 기록을 헌재에 제출하면 수사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었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당시 수사기록 제출 요구가 적법하다며 박 전 대통령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앵커멘트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법조팀 이혁재 기자였습니다.
[ yzpotato@mbn.co.kr ]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오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