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재 현장/사진= 경기도소방재난본부 |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자신이 사는 아파트 내부에 담배꽁초를 버려 불을 낸 혐의(실화)로 60대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A씨는 어제(1일) 오전 9시 33분쯤 수원시 장안구 19층짜리 아파트 11층 세대 앞 수도배관실 내에 담배꽁초를 버려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화재 신고를 받은 소방 당국은 다수의 인명 피해를 우려해 대응 1단계(3∼7개 소방서에서 31∼50대의 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를 발령하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이어 화재 발생 40여분 만인 오전 10시 19분 불을 완전히 껐습니다.
불이 나자 주민 55명이 대피해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수도배관실이
경찰은 화재 현장을 탐문하던 중 A 씨로부터 "수도배관실 내에서 흡연한 뒤 담배꽁초를 버렸다"는 진술을 받고 그를 임의동행해 조사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형사 입건한 A 씨를 대상으로 자세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유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mikoto230622@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