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천억 원의 '비상경제회복자금'을 신설해 상반기에 조기 지원하고, 기존 중저신용 소상공인 대상 '신속드림자금'을 저소득·사회적 약자까지로 확대합니다.
소상공인에게 6개월간 대출 원금 상환을 유예해주는 '원금 상환유예 제도'를 가동하고, 준비된 창업자를 위한 '창업기업자금'은 전년보다 늘어난 1천억 원으로 편성합니다.
[ 박은채 기자 icecre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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