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수사 당국의 체포영장 발부에 북복하고 있는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르면 오늘(2일) 영장을 집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사진 = MBN |
공수처는 지난달 31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이후 경찰과 구체적인 집행 시점과 방법에 관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통상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신속히 집행에 나서는 것이 일반인데, 이번 사안의 경우 현직 대통령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시기와 방식 등을 고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 경호처가 공수처의 관저 출입과 체포영장을 가로막을 가능성이 있는 것도 부담을 주는 요소입니다.
하지만 공수처가 영장을 '당연히 집행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영장 발부 이후 사흘째에 접어든 이날 집행에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과 함께 발부받은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의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된 점 등을 근거로 경호처에 집행 협조를 압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형소법 110·111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나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은 책임자·공무소나 관공서 등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 내지 압수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체포할 경우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데려와 조사한 뒤 서울구치소에 구금할 계획입니다.
↑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자들에게 보낸 편지. |
한편, 윤 대통령은 지지자들을 향해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한남동
해당 글에는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 대한민국이 위험하다",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 등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