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새해부터 '8인 체제'를 갖추게 됐습니다.
75일 만에 심리정족수 7명이 채워지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송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새로 임명된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은 내일(2일)부터 출근합니다.
아직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1명 자리가 비어 있지만, 심리정족수인 7명은 충족됐습니다.
헌재는 그동안 '심리정족수 7인 조항'의 한시적 효력중지를 통해 '6인 체제'로 심리를 진행해 왔습니다.
▶ 인터뷰 : 김형두 / 헌법재판관 (지난해 12월31일)
- "(6인 체제로 심리하는 과정에)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로서는 국회 선출 3명의 재판관들이 신속하게 임명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6인 체제'로 대통령 탄핵 같은 중요 사건을 결정하는데 부담을 느껴 왔습니다.
정당성 논란 때문인데, '8인 체제'로 바뀌면서 부담을 덜게 됐습니다.
심리정족수 7인도 채웠고,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도 재판관 8명이 결정한 선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란죄 피의자'로 탄핵소추된 윤석열 대통령 심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인터뷰 : 이 진 / 헌법재판소공보관 (지난해 12월31일)
- "탄핵심판 사건 중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최우선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오는 4월18일 대통령 지명 몫인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게 되면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에서는 충원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 안팎에서는 그 전까지 헌재가 주요 사건들을 결론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MBN뉴스 송주영입니다.
영상편집 : 이재형
그래픽 : 백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