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왼쪽부터)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 사진=연합뉴스 |
정계선·조한창 신임 헌법재판관이 내일(2일) 취임식을 갖고 재판관으로서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1일) 언론 공지를 통해 내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두 신임 재판관의 취임식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가 선출한 세 명의 헌법재판관 후보 중 마은혁 후보자를 제외한 이들 두 명을 재판관으로 임명했습니다.
이에 헌재는 그동안 재판관 정원 9명 가운데 ‘8인 체제’가 됐습니다. 그간 문제로 지적돼 온 심판정족수 논란도 해소됐습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재가 탄핵 소추를 인용하려면 재판관 6명의 동의가, 사건을 심리하려면 7명의 출석이 필요합니다.
헌재의 심판정족수를 규정한 헌재법 23조 1항은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돼 있습니다.
헌법재판에서는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고, 종국심리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
즉 심리정족수는 재판관 7명 이상, 결정정족수는 종국심리에 관여한 재판관의 과반수입니다.
다만 법률의 위헌이나 탄핵, 정당해산, 헌법소원의 인용 결정을 하거나, 종전에 헌재가 판시한 헌법 또는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