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쌍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오늘(3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국무회의를 열고 국무위원들과 함께 두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쌍특검법이라 불리는 2개 법안은 앞서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내란 특검법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의혹 일체를 특검이 수사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검 후보자는 대통령이 포함되지 않은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중 다수당이 한 명씩 추천하게 되어 있어, 이에 따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특검 후보자 중 한 명을
김 여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 가방 수수, 지방선거와 총선 선거 개입, 명태균 관련 사건 등 그간 제기된 15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으며, 특별검사는 민주당이 1명, 비교섭단체가 1명의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들 중 1명을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연장현 기자 / tallye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