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블랙리스트' 명단을 해외사이트에 수차례 퍼뜨린 혐의를 받는 사직 전공의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검찰. / 사진=연합뉴스 자료 |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김태훈 부장검사)는 오늘(31일) 사직 전공의 류 모 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어제(30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류 씨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의대생 명단을 아카이브 등 해외사이트에 수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경찰과 협력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앞서 검찰은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텔레그램과 의사·의대생 커뮤니티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 사직 전공의 정 모 씨도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지난 10월 구속기소 했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