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체포영장 청구서에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범죄의 수괴로 적시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재판에 넘기면서 윤 대통령이 현장에 있던 사령관들에게 정치인 체포 등과 관련해 구체적인 지시를 내린 사실도 밝혀냈습니다.
공수처가 왜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보는지, 조사의 핵심 쟁점은 어떤 것들일지, 이 내용은 우종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기자 】
▶ 윤석열 / 대통령 (지난 3일 오후 10시 23분)
-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함께 계엄군이 국회 진입을 시도합니다.
당시 윤 대통령은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진입하라", "국회의원들을 다 체포하라"고 사령관들에게 지시한 사실이 검찰 수사로 드러났습니다.
▶ 조지호 / 경찰청장 (지난 9일)
- "(체포 명단에) 이재명 대표 있었고, (박찬대) 야당 원내대표 있었고, (정청래) 위원장 생각이 나고…."
▶ 곽종근 / 육군특수전사령관 (지난 10일)
-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라고 말씀을…."
윤 대통령은 국회에서 계엄해제요구안이 가결된 뒤에도 2번, 3번 계엄 하면 되니 계속 진행하라고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재판에 넘기면서 비상계엄은 내란에 해당하고, 윤 대통령이 국회 봉쇄와 계엄해제를 막는 과정에서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같은 검찰 수사 자료 등을 토대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 대통령을 내란 행위의 수괴로 체포영장청구서에 적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수처 조사에서 핵심은 윤 대통령이 어느 정도까지 구체적인 지시를 했는지를 확인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질 걸로 보입니다.
특히 국회와 선관위에 군 병력을 투입시킨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정치인 체포 지시를 직접 했었는지 등에 조사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 대통령 측은 군과 경찰 지휘관들의 진술이 상식에 맞지 않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만약 체포영장이 발부돼 집행된다면 공수처는 48시간 이내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합니다.
MBN뉴스 우종환입니다. [woo.jonghwan@mbn.co.kr]
영상편집 : 이우주
그래픽 : 김지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