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당일 한강 불꽃 쇼를 강행한 업체가 '한강 유람선 운항 금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특별시는 오늘(30일) 입장문을 통해 한강 유람선 불꽃 쇼를 강행한 현대해양레져에 6개월 유람선 운항 금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현대해양레져는 내년 6월까지 한강 경인아라뱃길∼원효대교 구간 유람선 운항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현대해양레져의 한강 불꽃 쇼는 어제(29일) 저녁 예정돼 있었고, 서울시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발생 이후 해당 행사를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현대해양레져 측은 이미 예약된 건이라 취소가 어렵다면
그러자 "국민의 죽음을 조롱하는 건가", "제정신이냐" 등의 비판이 쏟아졌고, 결국 "엄중한 상황 속에 이런 행사를 진행하게 돼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서울시는 해당 업체와 협력 사업도 모두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