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당시 경력 5년·3.5년 관제사 2명 근무"
↑ 30일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 활주로에 전날 동체 착륙을 시도하다 충돌 후 폭발한 제주항공 여객기의 흔적과 잔해가 남아 있다. / 사진=연합뉴스 |
179명의 사망자를 낸 제주항공 참사에서 무안공항에 설치된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과 이를 지지하기 위해 지상으로 돌출된 콘크리트구조물(둔덕)이 참사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당초 국토교통부는 “정해진 규격이 없다”했지만, 이후 “규정을 파악 중”이라며 해당 시설과 사고의 연관성을 면밀히 조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오늘(3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3차 브리핑에서 방위각 시설 관련 질문에 “근거 규정이나 해외 사례를 파악하는 중”이라며 “파악이 되는 대로 자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선 브리핑에선 “방위각 시설을 어떤 토대 위에 놓냐는 공항별로 다양한 형태가 있다”며 “콘크리트 구조물도 있고, 정해진 규격은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무안공항에는 활주로 끝단에서 약 264m 거리에 방위각이 설치됐습니다. 방위각은 활주로 진입을 돕는 일종의 안테나 역할로, 대개 활주로 지면과 같은 높이로 설치합니다.
하지만 무안공항의 경우 활주로 끝단 이후 지면이 기울어져 약 2m 높이의 둔덕을 만든 뒤 그 위에 로컬라이저 안테나를 설치했습니다. 흙으로 쌓여 있는 토사 형태 사이에 콘크리트 구조물이 설치된 형태가 피해 규모를 키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국토부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공항과 스페인 테네리페 공항, 남아공의 킹팔로공항 등이 콘크리트를 쓴 사례가 있다”며 해외 사례를 설명하면서도 사고 연관성에 대해선 자세하게 파악한 후 설명하겠다고 했습니다.
한편 공항 안전 운영기준 제41조 ‘포장구역의 관리’ 1항은 공항운영자가 공항 포장지역과 비포장지역 사이에 7.5㎝ 이상의 단차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기초구조물이 지반보다 7.5cm 이상 높지 않고, 부러지기 쉬운 구조로 세워져야 한다는 운영기준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 주종완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이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
국토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오후 2시 30분 기준 사망자 중 146명에 신원 확인이 완료됐고 33명은 DNA 분석·지문 채취를 통해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항공기 음성기록장치(CVR)와 비행자료기록장치(FDR) 등 블랙박스는 시험분석센터에 보내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교통안전위원회와 항공기 제조사 보잉은 각각 관계자 2명씩 보내 이날 오후 판독 가능 여부를 함께 따질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참사 당시 관제 교신자료를 수집하고 관제사 면담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메이데이 선언 전후와 관련해 관제사 면담을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 조사관이 진행했다”며 “조사를 진행하면서 어느 정도 시점에 면담 결과나 내용을 공개할지 항철위 판단을 기다려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관제사 두 명의 경력은 각각 5년과 3.5년으로 파악된 가운데, 국토부는 “당시 어떤 교신 내역을 주고받았는지 등은 종합적으로 정리가 된 다음에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토부는 기체 안에 유독가스 연기 유입으로 조종사가 동체 착륙을 했을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블랙박스 안에 내용을 봐야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있을 것 같
한편 국토부는 국내 도입된 사고 기종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섭니다. 기종 ‘B737-800’은 국내 저비용항공사(LCC) 대부분이 운용하고 있습니다. △제주항공 39대 △티웨이항공 27대 △진에어 19대 △이스타항공 10대 △에어인천 4대 △대한항공 2대 등입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