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당시 국회 전면 출입통제 조치 하달
↑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구속/사진=연합뉴스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의 구속 기한을 연장했습니다.
오늘(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최근 법원에 조 청장과 김 청장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해 허가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어제(29일)까지였던 조 청장과 김 청장의 구속 기한은 다음 달 8일까지로 늘어났습니다.
앞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지난 20일 조 청장과 김 청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두 사람은 계엄 발표를 앞둔 지난 3일 저녁 7시쯤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장악 기관' 등이 적힌 A4 문서를 전달받고, 계엄 당시 국회 전면 출입통제 조치를 하달해 국회의원 출입을 막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유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mikoto230622@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