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허가받은 업체 판매 계획 우선 보고 요청
↑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사진= 강남경찰서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신마취제유도제인 '에토미데이트'를 마약류로 지정할 방침이라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앞서 이달 초 열린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에서는 에토미데이트와 불면증 환자에게 사용되는 '렘보렉산트'를 마약류로 지정하는 안건이 논의됐습니다.
식약처는 논의 결과에 따라 에토미데이트와 렘보렉산트를 마약류로 지정하기 위해 마약류관
식약처는 해당 내용을 경찰청 등 수사기관과 보건의료 관련 협회에 통보했습니다.
또 에토미데이트 등을 마약류로 지정하기 위한 법령 개정 전까지 오남용 등을 막기 위해 품목허가를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판매계획을 보고하도록 요청했습니다.
[김유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mikoto230622@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