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비판적인 논조의 기사를 썼다는 이유로 기자를 폭행한 변호사에게 정직 6개월 징계를 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 서울행정법원. / 사진=연합뉴스 자료 |
오늘(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변호사 A 씨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11월 서울 서초구의 한 와인바에서 일간지 기자 B 씨와 술을 마시던 중 B 씨가 공수처에 비판적 논조의 기사를 썼다는 이유로 언성을 높이다 폭행했습니다. B 씨는 폭행으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당시 공수처 검사였던 지인과 전화 통화를 하다 해당 검사로부터 B 씨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고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검사는 지금은 공수처를 떠난 상태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는 이듬해 4월 A 씨에게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A 씨는 징계 처분에 불복해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에 이의를 신청했으나 법무부도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며 A 씨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A 씨는 징계 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해당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조사위원회 과정에서 원고의 주장과 진정인(B 씨) 및 참고인의 진술이 충분히 검토됐다고 보이고, 협박 내용과 구체적 행위 모습 및 위험
A 씨는 이 사건으로 특수상해·협박 등 혐의로 기소도 됐고, 지난 10월 대법원이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사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