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의결 정족수를 두고 '151석'이라는 민주당 주장과 '200석'이라는 국민의힘 주장이 첨예하게 맞섰었죠.
여기에 대한 우원식 국회의장의 판단은 '과반', 즉 151석만 있으면 된다는 거였습니다.
민주당 손을 들어준 건데 우 의장의 판단 근거는 뭐였을까요.
이교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표결 직전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 요건이 재적 의원 과반, 즉 151명의 찬성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법조계 의견과 입법조사처 판단 등을 종합해 의장으로서 충분히 숙고하고 내린 결정이라면서 탄핵 소추 대상자가 국무총리라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 인터뷰 : 우원식 / 국회의장
- "이 안건은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입니다. 그러므로 헌법 제65조 2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국민의힘이 주장한 '재적의원 200명 동의'가 맞지 않는 이유도 설명했습니다.
헌법이 대통령에 대해서만 재적의원의 2/3 이상이라는 가중 의결정족수를 적용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법적 논쟁을 의식한듯 의장은 의결정족수에 대한 판단 권한은 자신에게 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우원식 / 국회의장 (지난 24일)
- "1차적 판단은 국회의장이 합니다. 입법조사처가 국회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국회 입법조사처는 민주당 의원 질의에 '권한대행을 맡기 전 총리 직무 수행 중 탄핵 사유가 발생했다면 재적의원 과반으로 탄핵안 의결이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MBN뉴스 이교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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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임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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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래 픽 : 백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