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엔 대리인 위임장 제출…윤 대통령 측 "헌법재판이 선행돼야"
↑ 한남동 대통령 관저 부근 우체국 차량/사진=연합뉴스 |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3차 출석요구서 우편물 수령을 거부한 것으로 오늘(27일) 파악됐습니다.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부속실에 발송한 출석요구서는 '수취인 불명', 대통령 관저에 보낸 요구서는 '수취 거절'인 것으로 현재 시점 우체국 시스템상으로 확인된다"며 "전자 공문도 미확인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공조본은 어제(26일) 윤 대통령이 머무는 관저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부속실 등 세 곳에 특급 우편으로 출석요구서를 발송했습니다. 대통령실 두 곳에는 전자 공문도 보냈습니다.
윤 대통령이 지난 18일과 25일에 조사받으라는 1·2차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사실상 최후통첩으로 세 번째 출석요구서를 보낸 것입니다.
출석요구서에는 일요일인 모레(29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 출석해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전자 공문을 열람하지 않고 우편물 수령마저 거부하면서 실제로 조사가 이뤄질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과 관련해서는 윤갑근·배보윤·배진한 변호사가 이날 대리인으로서 소송위임장을 내고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했으나 공수처에는 아직 변호인 선임계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윤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이 선행돼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공수처에 과연 수사권이 있느냐 하는 문제도 있다"며 "(여러 수사기관이 중복으로 소환하거나 미리 소환 일정을 조정하지 않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너무 많아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대응 방안을 강구하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수처 수사의 적법성을 문제 삼을 가능성을 시사한 것입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29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전망입니다.
↑ 탄핵소추안 가결 후 윤 대통령 담화 지켜보는 시민들/사진=연합뉴스 |
[김유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mikoto230622@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