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앱 접근 제한으로 생계유지에 어려움…보전 필요"
↑ 쿠팡 배송차량/사진=연합뉴스 |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가 노동조합 가입 홍보 등 노조 활동을 이유로 '쿠팡캠프'(지역별 배송센터) 출입을 제한한 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24일 송정현 전국택배노동조합 쿠팡택배 일산지회장 등 2명이 쿠팡CLS를 상대로 낸 출입 방해금지 가처분 재항고심에서 원심 결정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송 지회장 등은 지난해 6~7월 쿠팡CLS의 일산 6캠프 내에서 다른 택배기사들에게 택배노조의 전단·유인물을 배포하는 노조 활동을 했습니다.
이에 쿠팡CLS는 지난해 7월 13일 송 지회장 등이 캠프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했고, 업무용 애플리케이션(앱)에 대한 접근도 제한했습니다.
송 지회장 등은 이러한 조치가 노동자의 단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쿠팡CLS를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1심과 2심은 송 지회장 등이 쿠팡CLS를 상대로 조합 활동권을 주장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쿠팡캠프 내에서 노조 가입을 홍보하는 조합활동을 하는 것을 회사가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고 봤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출입 제한 조치는 원활한 작업 수행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합리적인 조치로 단결권을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일산 2·6·8 캠프는 택배기사들의 집단적 근로 제공 장소로서 노조 활동의 공간이 될 수 있다"며 "노조 활동 역시 물리력이 동원되지 않았고, 다른 택배기사들을 찾아가 인사를 나누고 유인물을 배포하는 데 그쳤다
아울러 대법원은 "출입 제한과 앱 접근 제한 조치로 인해 이들이 주 수입원인 화물 배송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돼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발생했다"며 "일산 2·6·8 캠프 출입과 업무용 앱 사용에 관해선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유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mikoto230622@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