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유아인 씨의 자택으로 소개됐던 서울 이태원 소재의 단독주택인데요.
유아인 씨가이 단독주택을 급매로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매도 희망가 80억 원보다 무려 17억 원이나 낮은 63억 원에 지난달 말 거래됐는데요.
이 집의 새 주인이 7살 어린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욱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피스피스스튜디오 박화목 대표 부부의 자녀인데, 전액 현금으로 매입했다고 합니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유아인 마약 기사보다 더 충격이다", "부럽다" 등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유아인 씨는 '마약 투약'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2심 선고 공판은 내년 2월 18일에 열립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