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의 또다른 쟁점이죠.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는 건지, 국무총리를 탄핵하는 건지 의결 정족수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국회 입법조사처는 한 번은 야당에, 또 한번은 여당에 유리한 의견을 내 논란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돈희 기자입니다.
【 기자 】
권한대행의 탄핵 정족수에 대한 여야의 시각차가 확연합니다.
▶ 인터뷰 : 서지영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입법조사처의 가중 표결 해야 된다, 200석 이상이 가결돼야 한다는 자료, 헌법재판소의 주석, 여러 가지 판단의 자료를 봤을 때 우원식 의장께서 현명한 판단을 내리실 거라고…."
▶ 인터뷰 : 강유정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151석이면 되는 국무총리 탄핵을 계속 권한대행이라는 이유로 200석으로 주장하고 있는 자체가 국민적인 바람과 반대에 있는 의견…."
권한대행을 대통령으로 보느냐 아니면 총리로 보느냐에 따라 야당 단독 의결 여부가 판가름 납니다.
논란이 커지는 건 대통령과 총리에 대한 규정은 있지만 권한대행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장이 1차적으로 의결 정족수 기준을 판단하겠다고 했더니 여당에선 의장이 사법적 권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여기에 국회 기관의 엇갈린 의견도 논란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국회 운영위에선 최근 권한대행 탄핵은 151석이 아닌 200석이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낸 바 있습니다.
반면, 국회 입법조사처는 야당 의원 질의엔 총리 기준을 적용하는데 학계 이견이 없다고 했다가 여당 의원 질의엔 대통령에 준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고 답해 논란에 불을 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입법조사처는 의원실 관련 질의에 당시 학계 의견을 정리해 참고 자료 형식으로 답했을 뿐 입장이 바뀐 게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최돈희입니다.
[choi.donhee@mbn.co.kr]
영상취재 : 안석준 기자 라웅비 기자
영상편집 : 한남선
그래픽 : 박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