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의 정점으로 수사 선상에 올라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측이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내란 행위라는 주장에 대해 국회를 이용한 '정치 패악질'에 대한 경종을 울리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는데요.
계엄 포고령 문구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수정했다는 사실도 전하면서 이번 계엄 선포를 "통치 행위"라고 두둔했습니다.
이혁재 기자입니다.
【 기자 】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측이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계엄 사태를 적극 옹호했습니다.
이들은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벌인 일이 내란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엄 포고령이 쓰일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포고령 초안은 김 전 장관이 작성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수정과 검토를 했다는 겁니다.
김 전 장관은 국민들의 통행금지까지 포고령에 담으려 했으나, 윤 대통령이 이를 삭제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는 이번 계엄 선포를 '국회를 향한 경종'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비상계엄 선포를 "대통령의 통치행위"라며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 주장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이 밝힌 주장과도 일치하는 부분입니다.
▶ 인터뷰 : 윤석열 / 대통령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
-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습니까?"
하지만 대법원은 전두환·노태우 내란사건 판결 등에서 통치행위라도 기본권 침해 등 헌법과 법률에 위배될 경우 사법 판단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내란죄가 헌법에 의해 설치된 기관의 권능 행사를 방해할 경우 이를 분명한 국헌문란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김 전 장관 측의 주장이 법원에서 인정될지는 미지수입니다.
MBN뉴스 이혁재입니다 [yzpotato@mbn.co.kr]
영상취재 : 김현석 기자
영상편집 : 최형찬
그래픽 : 백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