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계엄을 사전에 보고했다는 취지로 언급해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수사 과정에서 공직자자들이 계엄 사실을 언제 알았느냐는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입니다.
사전에 내란 혐의를 공모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총리실이 허위 사실이라며 모든 조처를 하겠다고 강력히 반발하자 김 전 장관 측이 꼬리를 내렸습니다.
강재묵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측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을 건의하기 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먼저 보고를 올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건의 관련 계엄법에 따르면 국방부장관은 총리를 거쳐 대통령에 건의한다고 돼있다"며 "국무총리에게 사전 보고를 하고 대통령에 건의하는 절차를 거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한 권한대행이 계엄 선포 직전에야 계엄 관련 사실을 알게 됐다는 주장과 배치되는 내용입니다.
▶ 인터뷰 : 한덕수 / 대통령 권한대행 (지난 11일)
- "전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역시 걱정하고 반대했습니다."
다만, 변호인단은 김 전 장관이 한 권한대행에게 계엄을 건의한 시점에 대해서는 "명확히 지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무총리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총리실은 "12월 3일 오후 9시쯤 윤 대통령에게 직접 계획을 듣기 전까지 어떤 보고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허위 사실에 대해 법적 대응을 포함해 모든 조처를 할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총리실의 강경한 대응에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한 대행과 계엄을 '사전 논의'한 사실은 없었고, 국무회의 중 대통령이 임석하기 직전 얘기를 꺼낸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MBN뉴스 강재묵입니다. [mook@mbn.co.kr]
영상취재 : 안석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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