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른 이유로는 "대한민국 선거 의혹 해소·규명 위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국회를 이용한 정치 패악질에 대해 경종을 울리기 위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 사진 = MBN |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오늘(26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다수당의 횡포로 당 대표의 형사책임을 면하고자 방탄국회를 열고, 22차례에 걸쳐 탄핵을 발의하고, 급기야 예산을 폐지해 국정을 없애려는 시도를 해대는 국회를 이용한 정치 패악질에 대해 경종을 울리기 위해 계엄을 선포한 것"이라며 "이같이 국정을 마비시키고 식물 대통령으로 만들고자 하는 정당을 국민을 위한 정당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계엄을 선포한 또 다른 이유로 "대한민국 선거에 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규명하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선거 관리에 대한 국민적 의혹 제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 같은 의혹을 해소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며 무엇보다 선관위의 스스로 책무"라며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감사원의 감사를 거부하고 검찰의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급기야 국정원의 보안시스템 점검마저도 거부하고 가상의 서버만을 제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우리 사회 곳곳에 진지를 구축하고 암약하는 종북 주사파, 반국가세력을 정리해 자유대한민국을 미래 세대에게 물려주기 위함"이라며 "반국가세력은 사회 각층에 암약하며 여론을 조작하고 정국 불안을 선동하며 국가전복을 획책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의 적법하고 정당한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헌법은 국회, 법원과 달리 대통령에게만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면서 "비상계엄 해제 또한 국회의 해제요구에 따라 적법하게 해제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탄핵, 예산에 관한 권한은 국회의 정당한 권한이라고 주장하면서 헌법상 대통령의 비상계엄권을 내란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모순된 주장일 뿐 아니라, 늘 그래왔듯 선동을 통해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마저 끌어내리겠다는 중대한 내란 시도"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부 언론사의 취재만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해 기자들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앞서 변호인단은 24일 SNS 단체 대화방(단톡방)을 통해 일정을 알리면서 단톡방에 속한 기자들만 초청한다고 공지했습니다.
취재 제한 방침이 알려지자 방송기자협회와 전국언론
그리고 이날 회견장에 입장하려는 취재진과 주최 측이 대치했고, 이 과정에서 112 신고가 접수되어 경찰관이 출동하기도 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