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직후 계엄군이 국회의장 공관에 투입돼 우원식 의장을 체포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오늘(26일) 해당 의혹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민기 국회사무처 사무총장은 12·3 내란사태 당시 우 의장 공관 앞에 모여든 체포조로 추정되는 계엄군이 포착됐다며 CCTV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영상 속 이들은 새벽 1시 42분 우 의장 공관 옆 담장 외곽을 지나친 뒤, 새벽 1시 50분 공관 앞에 집결한 다음, 계엄 해제 15분이 지난 새벽 4시 45분에서야 철수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영상 속 인원들에 대해서
이와 관련해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당 병력에 대해 "관저 경계 강화를 위해 투입됐던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병력"이라며 계엄군은 아니라는 취지로 말한 바 있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 기자 jeong.minah@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