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측의 준비 여부와 관계없이, 내일(27일) 예정대로 첫 탄핵심판인 변론준비기일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사상 초유의 궐석 재판이 예고된 상황에서, 헌재는 오늘(26일) 재판관 회의를 열고 앞으로 탄핵심판 절차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신용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헌법재판소는 변론준비기일을 하루 앞둔 오늘(26일) 재판관 회의를 열고, 앞으로의 탄핵심판 절차에 대해 논의합니다.
▶ 인터뷰 : 이 진 / 헌법재판소 공보관 (지난 24일)
- "이번 주 목요일, 12월 26일에 재판관 회의 진행 예정입니다."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 측의 변호인 선임 여부 등과 관계없이 예정대로 탄핵심판에 돌입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대통령 측 인사가 아무도 참여하지 않는 사상 초유의 궐석재판이 예고된 만큼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는 지난 20일 윤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받은 걸로 간주하기로 한 만큼 탄핵심판 개시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천재현 / 헌법재판소 부공보관 (지난 23일)
- "판례에 따라 소송서류가 송달할 곳에 도달된 때에 발생하므로, 소송서류를 실제로 수령하지 아니한 때에도 송달의 효력은 발생합니다."
윤 대통령 측이 문제를 제기한 헌법재판관 6인 체제에 대해서도 "6인으로도 심리와 변론까지 가능하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또 헌재가 윤 대통령 측 불참 시 불이익에 대해 "재판관들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밝힌 만큼, 오늘(26일) 회의에선 불참에 대한 구체적인 불이익 여부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선 탄핵심판 같은 중대한 사안에서 피청구인 없이 재판이 정상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신용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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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 이유진
그래픽 : 김수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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