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의 2심에서 검찰이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24일 서울고법 형사5부 심리로 열린 유 씨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전부 유죄로 선고해 달라"며 이같이 요청했습니다.
푸른색 수의를 입고 재판에 참여한 유 씨는 최후 진술에서 "아직도 수치심과 죄책감을 감당하기 어렵지만 전에 가져본 적 없는 반성의 기회를 감사히 여기며 교정과 회복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울먹였습니다.
변호인도 "유 씨는 대중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인기를 꾸준히 유지해야 한다는 강박으로 심대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았지만 배우라는 직업 특성상 제대로 치료받지 못했고, 수면장애는 개인 의지만으로 극복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재판부는 내년 2월 18일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유 씨는 지난 9월 1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1심은 150여만 원 추징, 약물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유 씨와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최 모 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약물 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명령받았습니다.
유 씨는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습니다.
투약량은 프로포폴 9,635.7㎖, 미다졸람 567㎎, 케타민 11.5㎎, 레미마졸람 200㎎ 등으로 조사됐습니다.
2021년 5월부터 작년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와 올해 1월 최씨 등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있습니다.
1심은 유 씨의
1심 판결 직후 검찰과 유씨 측은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유 씨는 지난달 열린 공판에서 부친상을 언급하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