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보신 것처럼, 경찰이 압수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에 적힌 내용 일부를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이른바 '노상원 수첩'이 이번 계엄 사태의 전모를 밝혀줄 또 하나의 스모킹 건이 될 수 있을까요?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 질문 】
신 기자, 경찰의 수첩에 대한 압수 경위가 어떻게 됩니까?
【 기자 】
네 경찰은 지난 15일 경기도 안산에서 점집으로 운영되고 있던 노상원 전 사령관 거주지를 압수수색하다가 이 수첩을 발견했습니다.
노 전 사령관이 직접 소지한 물품은 아니었는데요.
수첩의 크기는 제 손바닥보다 조금 작다고 합니다.
【 질문 】
수첩에 여러 단어를 적어놨다고 하던데, 어떻게 적혀있었나요?
【 기자 】
네 수첩 60~70페이지 정도에 걸쳐 여러가지 단어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깜지'처럼 빽빽하게 적혀있던 것은 아니고요.
방금 리포트에서 보셨던 것처럼 '정치인 언론인 수거' '국회봉쇄' 이런 단어들이 산발적으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 질문 】
그런데 표현이 심상치 않습니다. 사람을 두고 '수거' '처리' 이런 표현들 말이죠.
【 기자 】
얼마 전 양심고백을 선언한 '1차 롯데리아 회동' 참석자 정 모 대령 기억하시죠.
노 전 사령관의 지시를 받은 정 대령은 계엄 당일 선관위 관계자를 체포하기 위해 복면, 케이블타이 심지어 야구방망이까지 준비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신병 확보를 '수거' '처리'라는 단어로 쓰는 것이 일반적이진 않지 않습니까?
경찰은 수거를 체포의 의미로 보고 있고 수용 및 처리 방법도 수첩에 담겨있다고 했는데요.
실제로 정치인 종교인 언론인 등의 체포를 노렸다면, 정 대령이 준비했던 것처럼 강압적인 방식 또한 염두에 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질문 】
그렇군요.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대한 경찰 수사는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 기자 】
이른바 계엄 준비를 위한 국무회의 참석자 12명 중 경찰은 딱 두 명을 조사하지 못했는데요.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입니다.
경찰은 검찰이 신병을 확보 중인 김 전 장관에 대한 조사 협조를 요청했지만, 검찰이 이를 거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공수처를 통해 청구한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전했는데요.
검찰은 경찰의 수사 협조 요청을 거부한 적이 없다고 밝힌 가운데, 오늘 오후 경찰은 김 전 장관 조사를 시도했습니다.
김 전 장관이 '계엄 키맨'인 만큼 노 전 사령관 개입 여부를 포함한 계엄 전반에 관한 내용을 물어볼 것으로 예상됐는데요.
하지만 김 전 장관은 특수단 접견조사는 물론 변호인을 통한 서면 질의도 거부했습니다.
【 질문 】
윤 대통령 2차 소환 요구도 사실상 거부됐는데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기자 】
네 일단 경찰 특수단 수사를 이끄는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강제수사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 인터뷰 : 우종수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국회 행안위 현안질의)
- "만약에 25일까지 출석 안 하면 체포영장 청구 하시겠죠?"
- "공수처와 저희가 조율한다면 적극적인 의사를 개진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고 아직 변호인단을 꾸리지 않은 점 등이 고려되면서 한두 차례 더 소환 요구를 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 앵커멘트 】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재우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