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강원 접경지역인 양구군청에 총기를 든 군인들이 출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양구군청 출입하는 군인. / 사진=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실 제공 |
오늘(23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실이 공개한 영상 자료에 따르면 비상계엄이 내려졌던 4일 오전 0시 56분쯤 K-2로 보이는 소총을 든 군인이 군청 로비로 들어와 어딘가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 양구군청 CCTV 관제센터 출입하는 군인. / 사진=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실 제공 |
비슷한 시각 K-1으로 보이는 소총을 든 군사경찰은 군청 폐쇄회로(CC)TV 관제센터에 들어와 직원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는 지난 5일 군청과 육군 3군단 관계자가 "당시 군인들은 소총 등을 소지하지 않은 비무장 상태였다"고 해명한 것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영상입니다.
이에 관해 군단 관계자는 "일부 인원이 총기를 소지한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실탄은 소지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양구군은 군청 홈페이지에 입장을 내고 "지난 4일 관계부서 공무원이 군경합동상황실에 방문했을 때 군인들이 총기를 휴대하지 않은 모습을 보았기에 비무장 상태로 인지하고 있었다"며 "최근 국회에서 군인들의 출입 관련 CCTV를 요구해 확인하던 중 군인 7명 중 2명이 총기를 휴대하고 출입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군청
군 의회는 내일(24일) 오전 10시부터 제5차 본회의를 열고 이와 관련한 의원 질의를 할 예정입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