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소방관을 산불 현장 출동에서 제외한 건 성차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습니다.
경기도 한 소방서 119안전센터에 근무하던 여성 소방관 A씨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지난해 4월 충남 홍성 산불 지원을 나갈 당시 화학차 운전을 맡으려고 했지만 직속 상사로부터 "여성이 장거리 운전을 하면 위험하다"는 이유로 운전에서 배제당했다며 성차별을 당했다는 내용입니다.
직속 상사 B씨는 홍성 산불 지원 당시 A씨를 제외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A씨를 배려한 것이었다고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인권위는 A씨가 맞닥뜨린 상황이 성차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A씨가 대형차량 운전면허 보유자로 별도의 운전 교육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B씨가 평소 여성의 운전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던 점이 인정된다면서 운전 배제 조치는 성차별에 해당한다는
A씨를 배려하는 차원이었다는 B씨의 항변에 대해서도 "보호와 배려의 명목으로 여성을 특정 업무에 배치하지 않는 것은 성차별적 인식의 또 다른 단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소방본부장에게 간부 성평등 교육 등 성차별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