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 재강조…"국가원수 지위에서 나오는 것"
비대위원장 인선 '친윤계' 포진 우려에…"다 친국민의힘, 친국민"
↑ 권선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 사진=연합뉴스 |
권선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야권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국정과 여당을 마비시키겠다는 민주당의 속셈"이라며 재의요구권 건의를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 권한대행은 오늘(2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란 특검법에 대해 "경찰, 검찰, 공수처, 상설특검, 일반특검까지 5개 기관이 수사하며 과열된 수사 경쟁을 부추긴다"며 "국민이 바라는 건 엄정한 진상 규명이지, 수사상 혼선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이 독점하는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며 "위헌적 요소가 명백한데도 거부권(재의요구권)을 쓰지 않는 것이 오히려 헌법 위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사실상 정부·여당에 대한 특검"이라며 "야당 추천 특검이 정부·여당의 15개 사건에 대해 수사하겠다는 것은 특검 폭거"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특히 명태균 씨 의혹과 관련해 "명 씨와 강혜경 씨의 일방적 주장들에 근거해 국민의힘 인사들을 마구잡이식으로 수사하고 당사를 수시로 압수수색하겠다는 속셈"이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시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정치 탄압성 특검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권선동 기자간담회 내부 / 사진=연합뉴스 |
권 권한대행은 민주당이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겠다고 언급한 것을 두고 "사실상 국정 초토화도 불사하겠다는 것"이라며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헌법만 고려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2개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비판하려면 법안의 위헌적 요소부터 제거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재의요구권 행사는)내주 의원들의 의견과 여러 상황을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과 동일한 지위에 있기 때문에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가 있어야 탄핵이 가결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다만, 권 권한대행은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서 "헌법재판관 임명은 국가원수 지위에서 나오는 것"이라며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관 임명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해 법적으로 다툴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국정 안정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와 관련, "당 대표가 참여할지, 원내대표가 참여할지는 머리를 맞대고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서로 고집부리며 싸울 일이 아니다"라며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를 향해 "오늘이라도 즉시 만나 여야정 협의체를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권 권한대행은 당 재정비를 책임질 비상대책위원장 인선을 두고는 "국정 안정은 물론이고, 당 화합과 혁신까지 어느 하나 놓칠
비대위원장 인선과 관련해 '도로 친윤(윤석열)당' 우려가 나오는 데 대해선 "편파적인 발언"이라며 "대통령 탄핵이 가결된 마당에 친윤·비윤, 친한(한동훈)·비한은 없고, 다 친국민의힘, 친국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선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sw99033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