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들의 보증금 62억 원을 가로채 미국으로 도피했던 부부가 미국에서 검거돼 오늘(20일)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40대 부부인 A 씨와 B 씨는 지난 2019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약 4년 동안 대전시 일대에서 다가구 주택 11채를 매수했습니다.
그런 뒤 건물 담보 대출과 세입자 보증금이 실제 건물의 가치보다 많은 이른바 '깡통 전세' 사기를 설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부부는 전월세 계약을 희망하는 90명을 상대로 자신들이 전세보증금을 충분히 반환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62억 원을 가로챘고, 이후 수사를 피하기 위해 미국으로 도피했습니다.
경찰청은 지난해 8월 인터폴에서 적색 수배를 발부 받은 뒤 미국 국토안보수삭 한국지부, 외교보안국
그러다 2개월 잠복 끝에 A 씨와 B 씨를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이준형 경찰청 국제협력관은 "이번 사건은 한미 양국이 한 팀이 돼 민생 침해 범죄자를 끝까지 추적하고 검거한 성공적인 공조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