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보수로 1억 2,700만 원 이상을 받는 초고소득 직장인의 내년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가 올해보다 26만 원 정도 오른 월 450만 원가량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서울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 사진=연합뉴스 |
오늘(20일) 보건복지부가 최근 행정 예고한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2025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월급) 보험료 상한액은 올해 848만 1,420원에서 900만 8,340원으로 월 52만 6,920원 인상됩니다.
이 상한액은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됩니다..
내년도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월 900만 8,340원)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억 2,705만 6,982원입니다.
보수월액 보험료는 회사에서 받는 월급에 매기는 건보료인데, 직장가입자의 경우 회사와 절반씩 부담합니다.
따라서 월 보수로 약 1억 2,700만 원 이상을 받는 초고소득 직장인의 경우 내년부터 본인이 실제 부담하는 절반의 건보료 상한액은 올해 월 424만 710원에서 450만 4,170원으로 월 26만 3,460원이 오릅니다. 연간으로 따지면 316만 1,520원을 더 냅니다.
직장인의 소득 중에서 근로소득(월급)이 아닌 종합과세소득(이자·배당·임대소득 등을 합친 금액)에 별도로 부과되는 이른바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도 올해 월 424만 710원에서 내년에 월 450만 4,170원으로 오릅니다.
상한액 월 450만 4,170원을 월수입으로 환산하면 6,352만 8,490원입니다.
월급을 빼고 금융소득이나 임대소득 등 다른 부수입만으로 매달 6,352만 원 이상을 번다는 말입니다. 연간으로 따지면 월급 이외 소득만 7억 6,234만 원 이상입니다.
이런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을 내는 초고소득 직장인도 극소수입니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2011년부터 월급 외의 종합과세소득이 연간 7,200만 원을 초과해야만 부과하다가, 2018년 7월부터 소득 중심으로 건보료 부과 체계를 바꾸면서 1단계(2018년 7월∼2022년 8월)로 기준소득을 '연간 3,400만 원 초과'로 내렸고, 2022년 9월부터 '연간 2,000만 원 초과'로 더 낮췄습니다.
만약 초고소득 직장가입자가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과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을 모두 부담한다면 전체 납부 건보료는 상당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세금과 달리
상한액은 건강보험법 시행령(제32조)에 따라 임금인상 등 사회경제적 변동 상황을 반영해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지지난해 직장인 평균 보험료의 30배(지역가입자는 15배)로 연동해서 매년 조금씩 조정하게 돼 있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