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그룹을 통해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2심 재판부도 원심과 같이 대북송금 목적을 경기도 사업과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으로 봤습니다.
윤길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5개월 동안의 항소심 재판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이 자신과 상관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 판단은 달랐습니다.
이 전 부지사의 요청으로 경기도가 북한에 줘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비 8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대신 전달했다는 원심 설명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 스탠딩 : 윤길환 / 기자
- "쌍방울로부터 3억 원대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도 포함해 2심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에서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원심보다 1년 10개월 감형됐는데 재판부는 대북사업이 남북교류 협력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었던 점과 쌍방울 역시 이익을 바라고 대납한 점을 양형에 참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곧바로 대법원까지 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 인터뷰 : 김광민 / 이화영 측 변호인
- "조작된 수사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유감이고 받아줄 수 없다고 했으니까요. 이 말씀이 상고 의지라고…."
항소심 구속기한은 내일(21일)까지였지만 2심도 징역형이 나오면서 이 전 부지사는 다시 교도소로 돌아갔습니다.
MBN뉴스 윤길환입니다.
영상취재 :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 이동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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