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른바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 씨가 19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로에 선 가운데,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과의 친분을 내세웠다는 취지의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오늘(19일)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은 전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며 이런 내용의 관련자 진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 씨는 2018년 경상북도 영천시장 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당내 경선에 출마한 한 후보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여 원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윤 의원은 당시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의 조직부총장이었습니다.
이에 관해 윤 의원은 전 씨의 행위
전 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됩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