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 이어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이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비였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오늘(19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에 벌금 2억 5,000만 원, 추징금 3억 2,595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는데 이보다 1년 10개월 줄어든 겁니다.
벌금과 추징금 금액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2019년 쌍방울 그룹이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비를 대신 북측에 지급했다는 이른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쌍방울의 대북송금 사건은 경기도가 북한 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영철 조선아태위 위원장에게 대신 전달해 줬다는 내용입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와 오랜 인연을 이어온 김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경기도 대북사업 우선적 사업 기회 부여' 등을 대가로, 이 전 부지사의 부탁을 받고 경기도를 대신해 800만 달러를 북한에 건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심 재판부는 1심에 이어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이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
한편,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 사용 제공,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 지급 등의 방법으로 3억 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 그 중 2억 5900여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