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람에 흩날리는 헌법재판소 깃발 / 사진=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 관련 서류를 송달받고 있지 않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오는 23일 송달 간주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오늘(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탄핵심판 접수통지서가 오늘도 반송됐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헌재는 지난 16일 윤 대통령에게 답변서를 제출해달라고 인편, 우편, 행정시스템 방식으로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이 공보관은 “16일 결재된 준비절차 회부 결정서, 기일 통지, 출석 요구서는 전날(18일) 두 번째 방문했지만 경호처 수취 거절로 미배달 됐다”며 “이날 세 번째 방문에도 경호처 수취 거절로 미배달돼 반송 처리됐다. 이날 헌재는 해당 문서를 대통령 관저에 재발송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편 요구서에 대해선 “이날 관저에 경호처 수취 거절로 미배달 됐고 대통령실에 수취인 부재로 미배달 됐다”면서 “헌재는 준비명령서 등을 관저로 재발송했다”고 말했습니다.
인편 송달에 대해선 “18일 헌재 직원이 관저를 방문해 피청구인에게 서류 교부를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이에 경호처 직원에게 서류 전달을 시도
그러면서 “서류 송달 간주 여부 등에 대해선 다음 주 월요일 정기 브리핑 때 헌재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