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속인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 씨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로에 섰습니다.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른바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 씨가 19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19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습니다.
검은색 패딩을 입고 흰색 마스크를 쓴 채 심사에 출석한 전 씨는 "정치자금을 왜 받았나",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무슨 관계인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전 씨는 2018년 경상북도 영천시장 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당내 경선에 출마한 후보자 등 지역 정치인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여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 17일 체포됐습니다.
검찰은 전 씨가 '공천 헌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는지와 불법 자금을 코인으로 세탁하려 했는지 조사 중입니다.
또 전 씨의 서울 서초구 주거지와 강남구 법당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3대도 압수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스캠 코인(사기 가상화폐) '퀸비코인' 자금 흐름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전 씨와
전 씨는 2022년 대선 때 윤석열 후보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인물로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과시하며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었습니다.
그는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에서 고문을 맡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