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운데)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오늘(19일) "국회에서 통과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경우 그 탄핵안을 발의·(찬성) 표결한 국회의원을 직권남용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연 원내대책회의에서 "'무한탄핵'에 대한 국회 차원의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은 내용의 법안을 여야가 공동 발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윤석열 정권 출법 이후 민주당은 28건의 탄핵안을 남발했다"며 "지금 국정 안정의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민주당의 탄핵안 무한남발로 인한 정부 기능 마비 사태"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입법부가 탄핵안을 남발하며 행정부를 마비시킬 경우 행정부는 견제 수단이 없다"며 "입법 독재를 막고 삼권분립의 원칙
한편 권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을 '이재명 국정파탄 6법'으로 규정하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거부권 행사를 다시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 기자 jeong.minah@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