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에서 내부 직원들에게 활동비 사용 자제령이 내려왔다고 합니다.
계엄 사태와 탄핵 과정에서 그런 지침이 있었다고 하는데, 어수선한 정국을 고려한 조치인 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외교·경제 위축에 이어, 정보활동 위축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주진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기자 】
국정원은 계엄 사태 과정에서 조태용 원장과 홍장원 전 1차장 간 '대통령 체포 지시' 여부로 진실공방까지 벌인 이후 분위기를 다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정보 소식통은 MBN에 "국정원 내부서 활동 예산 사용 자제령이 내려왔다"고 전했습니다.
"사실상 금지령으로 이해하면 된다"며 "그 이후 보고서 생산이 위축되고 있다"고 상황을 전달한 겁니다.
탄핵 이후 수사가 본격화하는 등 정국이 민감한 상황임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국정원은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고 '안보비'와 '국가안전활동경비' 항목을 만들어 사용해 오고 있었습니다.
이들 예산은 비밀스럽게 쓰여야 하는 대북 정보 수집, 산업 스파이 색출, 다른 정보기관과 공조 등에 쓰여왔습니다.
그런데 활동이 움츠러들게 되면, 대북 정보 수집이 전반적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국정원은 활동비 「자제령과 관련해서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주진희입니다.[jhookiza@naver.com]
영상편집 : 양성훈
그 래 픽 : 김지향·박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