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속인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 씨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체포된 가운데 검찰이 오늘(18일) 후속 조사에 나섰습니다.
↑ 서울남부지검. / 사진=연합뉴스 |
전 씨는 2022년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인물로,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은 이날 체포 상태인 전 씨를 상대로 불법 정치자금 수수 과정을 면밀히 조사할 예정입니다.
전 씨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경상북도 영천시장 선거를 앞두고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당내 경선에 출마한 후보자 등 지역 정치인들로부터 억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어제(17일) 체포됐습니다. 전 씨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전 씨가 '공천 헌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 씨는 검찰 조사에서 해당 후보자가 낙천한 뒤 돈을 돌려줬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전날 서울 서초구 주거지와 강남구 법당을 압수수색하고 전 씨의 휴대전화도 압수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스캠 코인(사기 가상화폐) '퀸비코인' 자금 흐름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전 씨와
전 씨가 불법 자금을 코인으로 세탁하려 했는지 등 가상화폐 관련 의혹도 파악 중입니다.
전 씨는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콘텐츠에서 고문을 맡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전 씨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