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과 검·경 수사에 본격적으로 대응할 채비를 마쳤습니다.
헌재 탄핵심판 공개변론에도 출석해 직접 비상 계엄의 정당성을 밝히겠다는 의지도 밝혔는데요.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알려진 석동현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형법 상 '내란죄' 혐의도 벗어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먼저 최희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변호를 돕기로 한 석동현 변호사가 기자들과 만나 변호인단의 향후 수사 대응과 재판 전략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석 변호사는 우선 내란죄는 성립 요건 자체가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형법 87조에 따르면 내란죄가 성립하려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과 폭동이 존재해야 합니다.
국헌 문란의 목적도 없었고, 폭동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지난 12일, 대국민담화에서 보인 윤 대통령 입장과 똑같습니다.
▶ 인터뷰 : 윤석열 / 대통령 (12일 대국민 담화)
- "국헌을 망가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헌정 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려는 것입니다."
▶ 인터뷰 : 윤석열 / 대통령 (12일 대국민 담화
-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
석 변호사는 "상식선에서 봐도 내란이 될 수 없다"며 "소란 정도에 가깝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내란이 났으면 경제가 이렇게까지 회복되겠느냐"고 기자들에게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법정에서 당당하게 입장을 밝힐 것이라며, 탄핵 심판이 열리면 직접 변론에 나설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MBN뉴스 최희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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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