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출석요구서 수령 거부에 대해 "적법한 절차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계엄 사태 수사와 관련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
오동운 공수처장은 오늘(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 대통령을 즉각 체포해야 한다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소환 통지를 했고 수령을 거부하는 사태와 관련해 그다음 적법한 절차를 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 처장은 '출석 요구에 불응했을 때뿐 아니라 불응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정 위원장의 거듭된 질의에는 "법문에 있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며 "적법한 출석 소환에 수취를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어 그런 부분 유심하게 보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어제(16일) 윤 대통령에게 내일(18일) 오전 10시 공수처에 출석해 내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라는 출석요구서를 우편으로 발송했습니다.
하지만 관저에 보
공수처는 전날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에 인편으로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려고 시도하기도 했으나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처가 각각 수령을 거부해 불발됐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