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분리 징수가 시작된 KBS 수신료를 다시 전기 요금과 통합해 징수한다는 내용이 담긴 방송법 개정안이 오늘(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오늘(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KBS와 EBS의 재원이 되는 TV 수신료를 통합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한 방송법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올해부터 TV 수신료에 대한 분리 징수가 시작됐는데, 이를 통합 징수로 다시 되돌리는 겁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7월 방송법 시행령 제 43조 2항을 개정해 한국전력이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실무 적용 절차를 거쳐 올해부터 분리 징수가 시작됐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수신료 분리 징수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6개월도 안 됐다면서 개정안에 반대한 바 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